개인 발명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매칭 또는 중개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특허를 매입할 수 있는 수요자를 매칭 또는 중개하는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 출원 전에는 투자자/수요자를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특허 수익화는 특허 출원 이후 또는 등록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수익화를 위해 당소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익 발생 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체 수익금액의 약 5~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소 수수료로 청구됩니다.
특허가 출원되거나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두 수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허 수익화를 위해서는 발명의 사업 가능성, 결함을 최소화한 특허 명세서, 청구항의 적절한 권리범위,
대상제품에 대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축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들 중에서 특허 명세서와 권리범위는 특허출원 대리인에 의해 좌우되므로, 특허출원은 특허 수익화에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