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

해외출원

해외출원 방법

해외출원의 방법은 크게 각 국가별 개별출원과 PCT 출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별출원 (under Paris Convention)
해외출원
  1.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2. 선(先)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국가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일은 선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됨)
  3. 선출원 이후에 개량발명을 국내외에 출원할 수도 있으며, 다만 후출원에 있는 내용 중에서 선출원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PCT 국제출원을 통한 해외출원
해외출원
  1. 한 국가의 특허청(수리관청)에 PCT 국제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단계(National Phase)를 진입하는 출원방법입니다.
  2.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국내단계의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습니다.
  3.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해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